취업준비생 또는 근로자에게 일정 조건 충족이 되면 구직 활동 동안에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.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.
실업급여 대상, 수급자격 확인하기
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4가지 조건이 충족 되어야합니다. 고용보험 홈페이지www.ei.go.kr에서 '고용보험제도->개인혜택->실업급여안내->자격확인'으로 들어가 확인해 봅니다.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.
1.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
가.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
- 총 일한 기간이 18개월이상이며,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면 24개월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.
-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태
- 재 취업을 위해 노력할 것
-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.
- 연금 수급자도 위 조건에 포함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나. 자발적 퇴사지만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아래의 사항과 다른 사항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.
- 계약 만료
- 임금 체불
- 임신 및 출산
- 만8세 이하의 자녀 육아
- 정년퇴직
-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의 통근이 힘든 경우
- 동거인의 질병으로 간호해야 하는 경우 등
2. 실업급여 계산하기
실업급여 산정 방법은 '퇴직하기 직전의 3개월평균 임금의 60% x 소정급여일수'로 정해집니다. 퇴직 직전의 평균 임금의 60%는 최고 66,000원에서 하한액을 60,120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 소정급여일수는 정부가 정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입니다.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 월 평균 200만 원을 받는다면 일일 평균임금은 65,934원이 됩니다. 여기에 60%를 적용하면 39,560원이지만 하한액을 적용하면 60,120원이 적용됩니다. 60,120원을 120일 곱하게 되면 대략 총 72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한 달로 적용하면 180만 원 정도로 4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신청방법
실업급여는 퇴사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 퇴사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. 늦게 신청하면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 12월 25일에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8개월이라고 한다면 늦어도 4월에는 신청해야 지급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6월에 신청한다면 7개월 분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1. 수급자격자 신청서 인터넷 제출
고용보험 사이트www.ei.go.kr에서 개인서비스->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.
신청할 때 '실업 크레딧' 희망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'실업 크레딧'이란 실직 기간에 국민연금 납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. 국가에서 연금보험료를 75%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25%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납부 부담이 줄어듭니다.
2. 수급자격(신청자) 온라인 교육
실업급여 신청자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'개인서비스->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'로 이동하여 동영상을 시청하면 됩니다.
3. 구직 신청
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및 구직 신청 정보를 입력하여 이력서를 작성해 업로드하면 됩니다.
4. 실업인정 신청
이후에 취업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. 1~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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